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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적된 노하우, 제품에 대한 신뢰로 언제나 깨끗한 물을 공급합니다.

정수처리장치

정수처리장치

부락단위의 급수시설 및 전용정수장 급수시설과 중/소규모 공동 급수시설에 적용되며
법적 기준치의 식수기중늘 초과한 질산성질소, 불소, 염소, 우라늄, 중금속 등이 검출될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안정적인 수질 및 원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

정수처리장치의 장점
  • 특허등록제품(특허 제10-1082478호)
  • 부락 급수시설 및 전용정수장 급수시설, 공동급수시설, 해수담수화에 적용
  • 질산성질소, 불소, 염소, 우라늄 등 중금속 제거
  • 먹는물 수질기준 46개 항목 충족
  • 20톤~200톤/day
  • 안전한 수질 및 유지관리비 저렴
  • 정기적인 정수필터 세척 및 가용기간 늘려 유지비용 절감
  • 공기방울 이용 정수필터 세척효율 탁월
  • 전자식수위감시센서, 기계식부레수위감지 장치 동시 사용(정수탱크 넘침방지, 필터사용 과용방지)
  • 다중구조의 정수필터로 이물질이 축적되는 외측필터만 교체(비용절감)
  • 정수필터 정수장치에서 분리없이 세척 가능하여 세척 시간 비용 절감
정수장치 적용범위
  • 지하수를 이용하는 부락단위의 급수시설
  • 계곡수, 자연수를 이용하는 부락단위의 급수시설
  • 광역상수도 보급 지역 중 수질이 저하되어 식수이용이 부족한 급수시설
  • 산업용 세척수중 불순물이 없는 순수생산설비
  •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초과하는 경우의 식수설비
  • 해수 담수화 설비 (해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경우)
  • 지하수 이용 설비 중 오염이 우려되는 지하수원의 경우
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(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경우)
지하수 부적합항목별 발생원인 및 제거방법